2025 기초연금 완벽 가이드
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기초연금 신청부터 지급까지
모든 정보를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
2025년 기초연금 핵심 정보
• 지급 대상: 만 65세 이상 어르신
• 기준연금액: 월 최대 34만 2,510원
• 단독가구 소득 기준: 월 228만원 이하
• 부부가구 소득 기준: 월 364만 8천원 이하
• 신청 장소: 전국 읍·면·동 주민센터, 국민연금공단
• 지급 대상: 만 65세 이상 어르신
• 기준연금액: 월 최대 34만 2,510원
• 단독가구 소득 기준: 월 228만원 이하
• 부부가구 소득 기준: 월 364만 8천원 이하
• 신청 장소: 전국 읍·면·동 주민센터, 국민연금공단
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
기초연금은 국가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매월 지급하는 연금입니다. 소득이 적은 어르신들께 생활비 지원을 통해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.
중요한 점
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.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해당 조건을 만족하시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.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해당 조건을 만족하시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2025년 기초연금 수급 대상
기본 자격 요건
- 연령: 만 65세 이상 (1960년생부터 해당)
- 거주 조건: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국민
- 소득 조건: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
2025년 소득인정액 기준
가구 형태 | 선정기준액 | 전년 대비 인상액 |
---|---|---|
단독가구 | 월 228만원 이하 | 15만원 인상 (7.0%) |
부부가구 | 월 364만 8천원 이하 | 24만원 인상 (7.0%) |
소득인정액이란?
근로소득, 연금소득, 임대소득 등의 월 소득과 보유하고 있는 재산(부동산, 금융자산 등)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.
근로소득, 연금소득, 임대소득 등의 월 소득과 보유하고 있는 재산(부동산, 금융자산 등)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.
수급 제외 대상
-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(공무원연금, 사학연금, 군인연금 등)
-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
2025년 기초연금 지급액
기준연금액
월 최대 34만 2,510원
전년 대비 7,700원 인상 (2.3% 상승)
가구별 최대 지급액
- 단독가구: 월 최대 34만 2,510원
- 부부가구: 두 분 합계 월 최대 54만 8,000원 (1인당 약 27만 4,000원)
지급액 감액 사유
•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국민연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
•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
•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20% 감액됩니다
•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국민연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
•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
•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20% 감액됩니다
기초연금 신청 방법
신청 장소
- 읍·면·동 주민센터: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나 신청 가능
- 국민연금공단 지사: 주소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
- 온라인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인터넷 신청
신청 절차
-
필요 서류 준비
신분증, 통장사본,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을 미리 준비합니다. -
신청서 작성 및 제출
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. -
소득·재산 조사
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소득·재산 조사가 진행됩니다. -
수급자 결정 통지
조사 완료 후 수급 여부가 결정되며 결과를 통지받습니다. -
기초연금 지급 시작
매월 25일에 지정된 계좌로 기초연금이 입금됩니다.
필요 서류
기본 서류
-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-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
- 소득·재산 신고서
-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(본인 및 배우자)
- 통장 사본 (본인 명의)
- 임대차 계약서 (임차인인 경우)
- 사업자등록증 (자영업자인 경우)
-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(대리 신청 시)
찾아뵙는 서비스
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, 국민연금공단 (☎ 1355)에 '찾아뵙는 서비스'를 신청하시면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드립니다.
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, 국민연금공단 (☎ 1355)에 '찾아뵙는 서비스'를 신청하시면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드립니다.
신청 시기와 지급 안내
신청 시기
- 신규 신청자: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
- 예시: 1960년 4월생 → 2025년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
- 중요: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늦지 않게 신청해야 합니다
지급 방법
- 지급일: 매월 25일 (토·일요일,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)
- 지급 계좌: 본인 명의 계좌 (부부 동의 시 배우자 계좌 가능)
- 소급 지급: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
자주 묻는 질문
Q.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?
네, 가능합니다. 다만 국민연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. 국민연금액이 적으면 기초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.
Q. 부동산이나 예금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?
재산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재산은 일정한 방법으로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됩니다.
Q. 자녀가 잘사는데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?
기초연금은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·재산만을 기준으로 합니다. 자녀의 소득·재산은 기초연금 선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
Q. 기초연금 신청을 깜빡했는데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?
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. 과거 분에 대한 소급 지급은 불가능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Q. 해외에 거주 중인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?
기초연금은 국내에 주소를 둔 분에게만 지급됩니다. 해외 거주 시에는 기초연금 수급권이 정지됩니다.
2025년 달라진 점
- 선정기준액 인상: 단독가구 213만원 → 228만원 (7.0% 인상)
- 기준연금액 인상: 33만 4,810원 → 34만 2,510원 (2.3% 인상)
- 근로소득 공제 확대: 110만원 → 112만원으로 상향 조정
- 수급희망 이력관리: 수급자가 된 후에도 5년간 지속 관리
-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강화: 사실이혼 인정 요건 완화
문의 및 상담
보건복지상담센터: 국번없이 129
국민연금공단: 국번없이 1355
온라인 신청: 복지로 (www.bokjiro.go.kr)
기초연금은 어르신의 소중한 권리입니다.
조건을 만족하신다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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